사회송정훈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기표지를 촬영해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