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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검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입력 2025-03-17 22:01 | 수정 2025-03-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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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을 회유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으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 재산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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