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입력 | 2025-03-17 22:01   수정 | 2025-03-17 22:01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을 회유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으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 재산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