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방해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버스정류장으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위해 왕래하는 곳이었고 시점도 평일 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았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버스 운행업무를 중단하면서 차량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고 많은 승객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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