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해당 교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