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달았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1인당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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