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걸그룹 뉴진스 관련 분쟁으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달았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1인당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