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린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거나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