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