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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5-03-20 13:48 | 수정 2025-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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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진보단체 집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대치하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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