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5-03-20 13:48   수정 | 2025-03-20 13:48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대치하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