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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군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북한강 시신유기' 군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5-03-20 15:57 | 수정 2025-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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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 시신유기' 군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해 10월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한 정황 등을 미뤄 계획 범행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살해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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