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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입력 2025-03-20 20:06 | 수정 2025-03-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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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대책을 법무부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먼저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부터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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