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이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룹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5개 자회사에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도움으로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백1억 원을 기록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