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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3-21 22:22 | 수정 2025-03-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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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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