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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유일 인용' 정계선의 소신 [현장영상]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유일 인용' 정계선의 소신 [현장영상]
입력 2025-03-24 11:37 | 수정 2025-03-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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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3월 24일

    정계선, 한덕수 탄핵심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

    [정계선/헌법재판관]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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