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은 증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도 않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열린 지난 2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24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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