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 5명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의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진스 측은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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