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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입력 2025-03-25 10:22 | 수정 2025-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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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합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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