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연속금치를 포함한 금치 기간이 45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 진 수용자에게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용자의 가족은 수용자가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정신질환 발현으로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금지하는 등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법무부에도 교정시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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