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를 45일 넘게 격리하고 접견을 제한하는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연속금치를 포함한 금치 기간이 45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 진 수용자에게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용자의 가족은 수용자가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정신질환 발현으로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금지하는 등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법무부에도 교정시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