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두 가지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일부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열리는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