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복지장관 "의사추계위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독립성·전문성 확보"

입력 | 2025-03-26 14:28   수정 | 2025-03-26 14:29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한 논란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증원 정책이 필수 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고 추계위법은 지역별, 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지역·공공 필수 의료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면서 ″의사 규모뿐 아니라 지역·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게 법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 의료와 그렇지 않은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