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입력 | 2025-03-26 15:00   수정 | 2025-03-26 17: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두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