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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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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대법, 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대법, 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3-27 11:22 | 수정 2025-03-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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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대법, 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출석하는 목포시장 2023.7.13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말해 현금 100만 원 등을 받았고 또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 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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