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박우량 신안군수, '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 2025-03-27 11:26   수정 | 2025-03-27 11:26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며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재판에서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