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서울 서부지검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동영상 입수 경위와 모자이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조성현 PD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PD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신도들을 상대로 한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등을 폭로했는데, JMS 일부 교인들은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냈다며 조 PD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지난해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명석 JMS 총재는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