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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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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입력 2025-03-27 15:42 | 수정 2025-03-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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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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