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 징역 25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입력 | 2025-03-27 15:42   수정 | 2025-03-27 15:42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