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공수처는 오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 검토했을 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3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하고, 그 정보를 처가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기록 조회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사건을 공소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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