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8 15:03 수정 | 2025-03-28 15:15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자의 취재를 범죄 행위로 본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경찰은 취재 기자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관대한 듯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는 자의적으로 정당한 취재를 범죄라고 낙인찍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의 오후 출근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가짜 출근′ 행렬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취재 기자가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올라갔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소유주의 의사를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긴 했지만 무단 침입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간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틀막′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흔들 수 없으며 흔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은 언론 탄압이란 미몽에서 즉각 깨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