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재판받길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사무실 월세 등 5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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