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 [여성가족부 제공]
12세 이하인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판정할 때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용요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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