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수수료 면제·취업 지원

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수수료 면제·취업 지원
입력 2025-03-31 14:57 | 수정 2025-03-31 14:57
재생목록
    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수수료 면제·취업 지원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청송·영양·영덕군과 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8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은 1만 8천578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