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청송·영양·영덕군과 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8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은 1만 8천57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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