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전직 중앙일보 간부와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5월 사이 3백만 원을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특정해 줘야 인정 또는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한꺼번에 3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돈 거래 내용을 입증하겠다 했고, 피고인 측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를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 중앙일보 간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4백만 원을,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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