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윤석 씨는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은 오직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록하는 건 예술가의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신상이 노출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가운데 먼저 기소된 63명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앞서 정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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