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변론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35일‥이전 대통령 사건 3배 이상

입력 | 2025-04-01 10:59   수정 | 2025-04-01 11:01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뒤인 4일에 한다고 알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습니다.

선고는 111일 만에 되는 셈입니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