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는 글과 함께 헌재가 보내온 공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변론 종결 후 곧 선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평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면서 4월 초순이 돼서야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실질적·절차적으로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고 국민들은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사회
고은상
고은상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운명의 날' 공지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운명의 날' 공지
입력 2025-04-01 11:29 |
수정 2025-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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