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운명의 날' 공지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운명의 날' 공지
입력 2025-04-01 11:29 | 수정 2025-04-01 11:29
재생목록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는 글과 함께 헌재가 보내온 공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변론 종결 후 곧 선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평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면서 4월 초순이 돼서야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실질적·절차적으로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고 국민들은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