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운명의 날' 공지

입력 | 2025-04-01 11:29   수정 | 2025-04-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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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는 글과 함께 헌재가 보내온 공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변론 종결 후 곧 선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평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면서 4월 초순이 돼서야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실질적·절차적으로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고 국민들은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