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업무 과다 호소하다 숨진 경찰관 2명 순직 인정‥사망 8개월만

입력 | 2025-04-01 13:50   수정 | 2025-04-01 13:50
지난해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 숨진 경찰관 2명이 사망 약 8개월 만에 순직 처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 모 경위와 동작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에 대한 순직을 승인했습니다.

송 경위는 지난해 7월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 경감은 같은 달 야근을 하던 중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사망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순직 승인을 신청했으며, 유족에겐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