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습니다.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96명은 정부로부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억 5천200만 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강원도는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병원, 경남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삼성창원병원, 전남에선 목포한국병원·목포시의료원, 제주에선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 등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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