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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가상화폐 미끼로 2억여 원 훔친 외국인 출국‥경찰 기소중지 처분

가상화폐 미끼로 2억여 원 훔친 외국인 출국‥경찰 기소중지 처분
입력 2025-04-01 17:05 | 수정 2025-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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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미끼로 2억여 원 훔친 외국인 출국‥경찰 기소중지 처분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2억여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 러시아 국적의 20대 1명과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 등 3명의 출국이 확인돼, 기소 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가상화폐인 '테더'를 저렴하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의 한 상가건물로 유인한 뒤, 현금 2억 4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다만 현금의 소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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