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는데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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