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모 전 검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위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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