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8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백억 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에 대해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받은 자금을 한정된 기간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낸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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