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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살해한 뒤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내사 중지 및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2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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