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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직원 205명에게 7억여 원 지급"

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직원 205명에게 7억여 원 지급"
입력 2025-04-02 18:14 | 수정 2025-04-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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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직원 205명에게 7억여 원 지급"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작년 12월 19일) [자료사진]

    경기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백 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피고인 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법정수당 등 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의왕도시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약 3년간 명절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제외한 수당들을 통상임금해 포함해 다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해당 수당들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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