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80억 원과 시정요구 등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2014년 사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 결정된다"며 양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가 아닌, 단독지배 형태로 회계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변경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회계 처리 문제가 있다면서도 증선위의 제재 사유의 일부가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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