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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 모 경감과 60대 정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 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주고 통역을 해줬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직후 이 경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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