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오늘 오후 5시까지 9만 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고 20명이 선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 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돼 경쟁률은 796대 1이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을 발표한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통상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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